관세청은 우선 본청과 일선세관으로 구성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면서 우리기업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을 자동연장하고, 보관창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세관 창고에 일시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선지급·후심사로 수출 관세환급을 특별지원하고, 납부세액, 환급액 및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는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차원의 긴급 구호업무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대 파견 결정시 전담직원 및 전용통로를 지정하는 등 신속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 구호물품 수출신고시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 즉시 수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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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