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동반성장 개념과 초과이익공유제는 달라"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11.03.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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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초과이익 공유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 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연초에 수립했던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협력사들에게 나눠주자는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11일 "이건희 회장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것처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동반성장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이 과거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하청업체라는 명칭을 삼성 내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고, 함께 힘을 합쳐 성장해 가는 협력업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뿌리부터 바꿔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동반성장과는 별개로 기업이 얻은 이익을 주주나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동반성장 개념과 초과이익공유제가 다르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개념도 없을 뿐더러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산권의 범주를 사회화하는 것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은 기본 구성 요소인데, 그 재산의 주인인 주주나 그 회사의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 개념이 확대돼 결국 사회전체가 기업의 이익을 나눠달라고 하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교수는 '초과이익'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문제인데다, 결국 재산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내 이익분배(Profit Sharing)의 경우 그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회사 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고, 협력사는 거래 관계자라는 차이점이 있어 이익분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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