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연초에 수립했던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협력사들에게 나눠주자는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이 과거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하청업체라는 명칭을 삼성 내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고, 함께 힘을 합쳐 성장해 가는 협력업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뿌리부터 바꿔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동반성장 개념과 초과이익공유제가 다르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개념도 없을 뿐더러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산권의 범주를 사회화하는 것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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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은 기본 구성 요소인데, 그 재산의 주인인 주주나 그 회사의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 개념이 확대돼 결국 사회전체가 기업의 이익을 나눠달라고 하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교수는 '초과이익'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문제인데다, 결국 재산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내 이익분배(Profit Sharing)의 경우 그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회사 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고, 협력사는 거래 관계자라는 차이점이 있어 이익분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