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0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침체 시 일괄분양으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다시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합리화 방안은 또 공동주택의 건설 인허가기간도 각종 사전 심의절차의 통합심의를 통해 현재 1년 이상에서 10개월 정도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 인허가기간은 도시계획심의, 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사전심절차를 단계별로 거쳐야해 1년 이상이 걸린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수도권은 5% 이상, 비수도권은 3%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고령자용 주택은 2~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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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합리화 방안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명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여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리실은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경감될 것"이라며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른 시간안에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향후 이번 방안을 비롯해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