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단지 쪼개 분양 가능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1.03.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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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00세대 이상 아파트도 단지를 나눠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의 건설 인허가기간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10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리화 방안은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나눠 분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전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일괄방식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침체 시 일괄분양으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다시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분할분양이 허용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미분양이 크게 줄어들고 건설사의 경영난과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리화 방안은 또 공동주택의 건설 인허가기간도 각종 사전 심의절차의 통합심의를 통해 현재 1년 이상에서 10개월 정도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 인허가기간은 도시계획심의, 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사전심절차를 단계별로 거쳐야해 1년 이상이 걸린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수도권은 5% 이상, 비수도권은 3%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고령자용 주택은 2~3% 수준이다.


이밖에 합리화 방안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명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여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리실은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경감될 것"이라며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른 시간안에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향후 이번 방안을 비롯해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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