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증 필요없는 전세자금대출 인기

홍혜영 MTN기자 2011.03.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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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세보증금이 너무 올라 걱정인 분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보증이 필요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을 대신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결혼을 두 달 앞둔 염민수 씨는 요즘 집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데다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전세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염민수 씨
"그 가격(전세값)을 부담을 하려면 혼자 돈 만으로는 안되고 (은행)대출을 껴야 되는데 대출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고는 하지만 집주인 확인이나 보증 절차도 복잡하고..."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가 필요없는 대신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으면 은행대출이 가능합니다.


[싱크]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이셔야 되고요, 계약금을 5% 이상 납부하신다면 저희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 가능하십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수료는 보증액의 연 0.2~0.6% 수준이어서 예비 부부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인깁니다.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은 신규 이용자 수는 1만3505명으로 지난 1월보다 38% 급증했습니다.

대출 보증액 규모도 지난달 5983억 원으로 한달 새 1300억 원, 29% 정도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관재 / 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팀장
"최근 전세난으로 전세 값이 크게 상승하고 봄철 이사 수요가 증가하여 전세자금 보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주택 매입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특히 집 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도록 한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하반기에도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전세자금 보증 규모를 28만 가구에 대해 7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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