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 정리전담반 발족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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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서 고액체납자 직접 체납처분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을 근절시키기 위해 체납처리 특별전담반을 꾸렸다. 앞으로는 각 지방청에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직접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지방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전담 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가 신설됐고,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해 총 16개 팀, 174명으로 운영된다.

전담반은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 조사분 체납자에 대해서도 직접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도 추적조사하게 된다.

전담반은 현장 밀착 생활실태 조사결과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추적조사 대상은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하려는 행위 △무자력 세대원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은닉 행위 △통정·허위에 의한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설정 행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한 법인주주 주식 분산행위 등이다.


아울러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도 특별 관리하게 된다. 전담반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 재산도피 혐의 분석 등 출국규제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관계자는 "최근 신종 재산은닉 탈세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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