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다.
선도소프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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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 제기 신청 공시를 지연한 선도소프트 (5,770원 0.00%)를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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