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무산되면 SK증권 매각 위기

임지은 MTN기자 2011.03.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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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주사전환 유예기한이 만료되는 SK그룹은 증권사를 처분해야 합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반이 넘도록 표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9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



하지만 심사소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SK그룹이 법을 어기면서 금융자회사를 두고 있는 문제를 소급적용해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고 더불어 LG그룹처럼 증권사를 매각한 기업과 형평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정이 한동안 어렵습니다.

정무위 측에서는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법사위에서 법의 체계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책적인 판단까지 한다면 법사위가 국회 전체의 상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배구조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걸고 일찌감치 지주사 전환을 꾀한 기업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융 자회사를 팔아야 하는 처지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오는 7월 지주사전환 유예기한이 만료되는 SK그룹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석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SK그룹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매우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고 현재 금융계열사를 보유 중인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등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자셉니다.

국회가 현실을 무시한채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벌 규제가 존립의 기반인 공정거래법이 재벌에 너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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