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년' 재건축 허용연한 유지키로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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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책자문위, 11개 아파트 단지 실제 조사… "현행 유지가 합리적" 결과 내놓아

서울시가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현행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현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고 8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는 지난 10개월 간 허용연한이 안된 아파트 11곳을 분석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11개 아파트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위원회 진단결과 11개 아파트의 내구연수는 옥상층 59년, 지하층 66년 등 평균 62.5년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외 법규 및 수선비용 분석 등에 따른 내용연한은 45년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행 허용 연한인 최장 40년을 웃도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적정허용 연한은 40년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됐으나 기존 아파트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내구성능 및 주거품질 저하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자문위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수급상황을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학계와 언론단체, 시의회 등의 추천을 통해 지난해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1986~1991년 사이에 준공된 335개 단지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조사 결과 하위등급위주로 준공연도 및 구별안배를 고려해 최종 조사대상 11개 단지(노원3, 도봉3, 양천1, 구로2, 서초1, 송파1)를 선정했다.

하 위원장은 "성능분석결과 11개단지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 보수·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나타났다" 며 "다만 형식적인 관리가 아파트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돼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아파트의 내진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내진 성능 개성을 위해 정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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