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작성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3.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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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구단위별로 달라 혼선을 빚었던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이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의 목차를 준용,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목차를 설정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계획요소 또는 내용별로 규제와 권장사항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대·최소 개발 규모, 획지, 공동개발 지정 등은 규제사항으로,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공동개발 권장, 건축물의 방향성·외관 등은 권장사항으로 분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권한위임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부문시행지침이 각양각색으로 작성돼 시민과 담당 공무원이 이해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추가하거나 삭제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안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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