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지밀 등 두유도 담합, 과징금 131억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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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민밀접품목 조사 후 가격담합 첫 제재

두유업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정부가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담합조사를 실시한 이래 첫 적발 사례로 앞으로 가공식품 업계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8,040원 ▲40 +0.50%)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시장점유율 1위인 정식품에 99억 원이 부과됐고, 2위 삼육식품과 3위 매일유업은 각각 15억원, 17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상위 3개 업체는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07년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격인상 및 덤 증정 제한 등을 담합해왔다.



정식품은 지난 2007년 대두의 가격이 전년에 비해 80% 가량 오르자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했다. 매일유업도 가격인상에 공모했으나 이미 경쟁사보다 가격이 100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않았다. 결국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2008년 초에 출고가 기준으로 각각 10.4%, 10.0%의 가격을 인상했다.

대두 가격 상승세자 꺾이지 않자 이들 업체는 2008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가격인상을 공모했다. 2008년 11월 정식품이 가격을 11.2% 올리자 삼육식품과 매일유업도 뒤이어 각각 11.7%, 11.8% 가격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특히 정식품은 이달 중순에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이 외에도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덤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 합의했으나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자 업체별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공정위의 서민 밀접품목 조사 후 처음으로 담합을 통한 불법 가격인상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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