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수사의지 부족?..기일넘겨 항소기각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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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법원이 심리없이 결정으로 특별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로 특검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은 점을 들어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한편, 특검의 수사의지가 있었는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정모(50) 부산고검 검사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사건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검은 제출기간이 경과한 뒤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제출된 항소장에도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적혀있을 뿐 구체적 항소이유가 없다"며 "원심 판결에 직권 조사사유도 없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라며 "다만 원심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한 만큼 항소심 법원의 직권 조사사유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아울러 "조만간 특검보들과 함께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폰서 검사사건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52)가 지난해 4월 MBC PD수첩을 통해 수년간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청렴성에 흠집이 난데다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특검팀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특검팀은 55일간의 수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를 포함한 전·현직 검사 4명과 수사관 5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정씨의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은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정씨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 내려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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