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재산등록제'실시…팀장급이상 재산공개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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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 벗기 차원...'청렴암행어사제도' 실시

SH공사, '재산등록제'실시…팀장급이상 재산공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기업 중 처음으로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를 실시한다.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감시하는 '청렴암행어사제'도 도입한다.

SH공사(사장 유민근)는 팀장급 이상 직원 105명(전체 직원의 16%)을 대상으로 직원 '재산등록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2급 팀장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고 3급 팀장급 이상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본지 1월27일자 24면 "팀장급 이상 재산등록 추진, 청렴조직 거듭날 것">

재산등록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으로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재산권), 동산, 증권, 채권·채무 등이다. SH공사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711개 공공기관 중 노동부·검찰청 등과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문정지구 등의 현장에서 직원 비리가 적발돼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직원들의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고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공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SH공사는 청렴 결의 실천을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일원동 본사 대강당에서 "청렴은 내 몫, 청탁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을 가졌다.

SH공사는 직원재산등록제와 함께 다음달부터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사람을 암행어사로 위촉해 상시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렴암행어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보상 등 비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상시 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금품수수 등 비리발생시 예전에는 금품제공 업체(개인)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해 비리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SH공사 유민근 사장↑SH공사 유민근 사장
비리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열배 상향조정됐다. 청탁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 핫라인제도'도 도입됐다. 유민근 사장(사진)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최우선시돼야 할 가치로서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 모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H공사는 올해 직제개편 등에 따른 인사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를 '청렴과 마케팅의 해'로 선포하고 공공의 책임과 기업마케팅 전략을 제고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청렴성, 소통능력, 조직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승진인사의 원칙에 따라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80%(105명 중 82명)를 전보하는 등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평가 우수자를 발탁, 청렴과 재무건전성 강화 관련부서 등 핵심부서로 배치했다.

지난해 이후 인사쇄신방안으로 정착된 'SH 나비(Navi)' 인사시스템의 △SH프리미어리그 △간부자격사전예고제 등 통해 팀장과 팀원을 넘나드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적책임과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주거복지처와 마케팅실을 개편 또는 신설했고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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