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이사연령 만70세 제한·회추위 신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1.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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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임기 최초3년, 연임시 1년...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하나금융지주 (63,100원 ▼500 -0.79%)가 상임이사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고 임기도 최초 3년 이후 연임시 1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도 신설키로 했다. 안정적인 최고경영자(CEO) 후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예비 CEO 후보군에 대한 평가와 승계계획을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하나금융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국내 금융지주 중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우선 골드만삭스나 JP모간, UBS, 도이치뱅크 등 해외 대형 금융회사의 사례를 참고해 상임이사의 연령을 만70세로 제한키로 했다. CEO의 장기 집권 폐해를 막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해외 금융회사가 연령 제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금융은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해 이사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현재 3년인 상임이사의 임기도 단축된다. 최초로 상임이사가 되면 지금처럼 3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연임할 경우 임기가 1년 단위로 축소된다. 김승유 회장이 오는 3월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임기가 1년 연장되는 데 그친다.



하나금융은 회장 선임을 결정하는 회추위도 신설키로 했다. 하나금융은 현재 사외이사 4명 등 5명이 참여하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상임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는 구조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회추위를 신설해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계 승계와 관련한 기반도 구축했다. 매년 예비 CEO 예비풀에 대한 평가 및 승계계획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하나금융은 이와함께 최초 상임이사로 선임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정 수량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이사의 회사 주식의무 보유 조항도 신설했다. 회사 경영에 대한 이사의 책임감 강화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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