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개인정보유출 피해 손배책임 없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이창명 기자 2011.02.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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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홈페이지 차단 등 필요조치 취해...정신적 피해 없다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9,880원 ▲100 +1.02%)) 에 보안조치 소홀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0일 강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의 벨소리 서비스 대행업체 C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강씨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주소(URL)에 담아 전송했다"면서도 "이 주소를 분석해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모씨와 정모씨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적이 없다"며 "신씨·정씨 역시 정보조회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이 검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각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강씨 등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이 무단으로 관계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사의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LG텔레콤의 부주의나 소홀로 강씨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 가입자인 강씨 등은 2008년 LG텔레콤이 모바일 콘텐츠 관련 협력업체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관리소홀로 유출되자 "1인당 위자료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거대 개인휴대통신사업자인 LG텔레콤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했다"며 "1인당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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