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불똥, 주유소 카드 수수료로 옮겨붙나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오수현 기자 2011.02.10 15:36
글자크기

가맹점 수수료 1.5% 유류세에도 붙어..연간 2000억원 상회

정유사에서 시작된 기름 값 인하 불똥이 카드업계로도 옮겨 붙을 전망이다. 석유제품 유통단계 비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유소의 가맹점 수수료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팀'에 참여중인 관계자는 10일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카드 수수료 문제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TF팀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와 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는 "현재 주유소와 카드사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면, 국가 세금에까지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형태"라며 "그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참에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카드사들은 보통 주유소에서 결제되는 기름값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는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의 말처럼 세금에까지 수수료가 붙는 격이다.

현재 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리터(ℓ)당 1850원 정도다.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주유소는 리터당 27.8원 가량을 카드사 수수료로 지불한다. 본래대로라면 14원 가량만 수수료를 내면 되나 교통세 529원, 주행세 137.54원 등 유류세까지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카드 결제액 253조8000억원 중 주유소에서 결재된 액수는 26조9000억원으로 비중이 10.6%에 이른다. 카드사 수수료는 4000억원을 조금 웃도는데, 이 중 절반이 세금에 부과된 것이다.


정유업계가 주유소의 카드수수료율이 1.5%의 2배인 3.0%라고 주장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부처별로 시각차이는 있으나 정부에서도 카드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8년12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었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중인 것은 주류, 보석 등 다른 고세율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모든 가맹점의 세액공제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