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위법" 소송서 패소(1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1.0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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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0일 태광산업 (668,000원 ▲10,000 +1.52%)이 "롯데쇼핑 (69,700원 ▼100 -0.14%)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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