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로 5억 사기대출 적발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1.0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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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사기 혐의로 윤모(34·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윤씨 일당은 집주인과 세입자로 역할을 나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지난해 4~7월 13명의 대부업자로부터 총 5억3000만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근저당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가 2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5000만원에 사들인 뒤 1억1000만원짜리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을 대출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부업자들은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집주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부터 '대출금 미변제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서를 받고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매수한 아파트를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이런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대부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기피하게 돼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곤경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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