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새로 건설될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상해 왔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용적률 상향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용도 폐지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구청과 조합이나 사업시행사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용적율 인센티브와는 상관이 없고,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한정된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소한 구청의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 상응하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줄이라고 각 구청에 지침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경우 그만큼 무상양도에서 제외토록 도정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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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도정법이 개정될 경우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대한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용적률 인센티브가 실설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을 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