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회생계획변경 절차상 위법 관련 피소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1.01.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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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박지 (0원 %)는 27일 채권자 김시명씨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변경의 절차상 위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김씨 등은 △회생채권자, 주주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에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공정, 형평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줬고 기존주주들에게는 차별을 두는 것으로 공정, 형평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점 등을 소송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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