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도지사직 상실, 대법 원심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김성현 기자 2011.0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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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날 부로 강원지사 자격을 상실했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 걸쳐 총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4개 혐의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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