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본사, 한국씨티은행 PB들 '중징계'

더벨 김장환 기자 2011.01.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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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개설 과정 규정 위반 등 지적 ..1개월 정직 등 요구

더벨|이 기사는 01월19일(15:1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이 글로벌씨티그룹으로부터 소속 PB들의 대규모 중징계를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씨티그룹 본사 직할 ARR(Audit & Risk Review) 부서는 한 달 여 간에 걸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씨티은행 PB직원 10여 명에 대해 정직 1개월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ARR 부서가 지적한 사안은 예금신규개설 과정에서 선 처리를 거쳐야 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이들 PB들이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점이다. 예금계좌 신규 발행의 경우 앞서 첨부해야 하는 신분증 사본 등 실명확인증표를 예금 개설 후 보완하는 형식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글로벌씨티그룹 ARR 부서에서는 각 영업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고액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신규개설 절차를 일일이 점검한 결과 일부 PB들의 이같은 행태를 포착했다.

글로벌시티그룹은 이번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총 10명의PB중5명은 근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상습적 규정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한국씨티은행 측에 지시했다.

씨티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고액예금거래자 유치를 위해 벌어진 일인 만큼 문제가 된 PB들에 대해 선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하지만 외국계은행의 경우 규정위반 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력히 처벌하기 때문에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측은 "(글로벌)본사 쪽에 직접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다만 한국씨티은행 ARR팀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그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고위관계자는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모 지점 2명의 PB가 신규예금계좌개설 관련 예금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청해왔다"며 "같은날 ARR 부서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꾸려졌고 함께 징계절차를 심의했는데 이것이 ARR부서에서 PB들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와전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국씨티은행의 감사를 벌여온 ARR부서는 상당수 영업점에서2인 이상 동행하도록 돼 있는 현금수송 및 금고출입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도 지시했다.

또 씨티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 CCTV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 영업점의 CCTV를 정밀 카메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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