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01월19일(15:1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이 글로벌씨티그룹으로부터 소속 PB들의 대규모 중징계를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RR 부서가 지적한 사안은 예금신규개설 과정에서 선 처리를 거쳐야 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이들 PB들이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점이다. 예금계좌 신규 발행의 경우 앞서 첨부해야 하는 신분증 사본 등 실명확인증표를 예금 개설 후 보완하는 형식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글로벌시티그룹은 이번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총 10명의PB중5명은 근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상습적 규정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한국씨티은행 측에 지시했다.
씨티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고액예금거래자 유치를 위해 벌어진 일인 만큼 문제가 된 PB들에 대해 선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하지만 외국계은행의 경우 규정위반 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력히 처벌하기 때문에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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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측은 "(글로벌)본사 쪽에 직접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다만 한국씨티은행 ARR팀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그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고위관계자는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모 지점 2명의 PB가 신규예금계좌개설 관련 예금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청해왔다"며 "같은날 ARR 부서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꾸려졌고 함께 징계절차를 심의했는데 이것이 ARR부서에서 PB들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와전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국씨티은행의 감사를 벌여온 ARR부서는 상당수 영업점에서2인 이상 동행하도록 돼 있는 현금수송 및 금고출입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도 지시했다.
또 씨티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 CCTV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 영업점의 CCTV를 정밀 카메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