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20일 A씨가 "소망교회 부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소망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994년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1999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소망교회에서 부목사직을 수행해왔던 A씨는 그 동안 교회 당회의 결의만을 거쳐 부목사로 재직했다.
한편 A씨는 부목사 B씨(61·여·불구속)와 함께 지난 2일 1부 예배가 끝난 오전 8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서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담임목사실을 찾아갔다가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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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을 항의하러 갔다 몸싸움이 벌어져 함께 나뒹굴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