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망교회 부목사 지위인정 가처분 기각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1.0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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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6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목사 A씨(53)와 소망교회가 '부목사 지위'를 두고 벌여온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소망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20일 A씨가 "소망교회 부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소망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노회 가입 거부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소망교회의 상급기관인 서울강남노회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A씨는 부목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4년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1999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소망교회에서 부목사직을 수행해왔던 A씨는 그 동안 교회 당회의 결의만을 거쳐 부목사로 재직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4월 소망교회 인사위원회로부터 상급기관인 서울강남노회에 가입할 것을 요청받고 가입신청을 했지만, 'A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자 지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A씨는 부목사 B씨(61·여·불구속)와 함께 지난 2일 1부 예배가 끝난 오전 8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서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담임목사실을 찾아갔다가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김 목사가 자신들의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한 것을 항의하러 갔다 몸싸움이 벌어져 함께 나뒹굴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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