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市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1.0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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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시 대법원에 제소

서울시가 시의회에 '2011년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시의회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새해 뱃길 사업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임시가설교량으로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사용한 서해뱃길 사업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데도 위법적으로 삭감됐다"며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 50억원도 전액 삭감, 그동안 투자한 85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랑천 일대 7개 자치구 주민의 기대가 사라지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해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바이오메디컬 펀드(300억원 규모) △노인 안심 프로젝트 사업비(6억2600만원 △대변인실 업무추진비(2억원) 등의 예산도 삭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재의 요구한 예산을 다시 진지하게 심의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미래의 세대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만약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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