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자살, 1000만원 '징벌성 등록금' 도마

머니투데이 한영태 인턴기자 2011.01.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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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자살, 1000만원 '징벌성 등록금' 도마


KAIST(한국과학기술원, 이하 카이스트)에 재학중인 실업계 고교 출신 1학년생이 지난 8일 목숨을 끊으면서, 이 학교가 실행하고 있는 ‘징벌성 등록금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카이스트 관계자에 따르면 학사경고를 비관해 자살한 학생 조모군(20)은 채 2.0이 되지 않는 평점을 받았고, 현재의 학사제도에 따라 등록금(약 200만원)을 제외하고도 60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카이스트의 학사제도는, 2006년에 취임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2007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선한 것이다. 학생들은 평점 3.0(만점 4.3)에서 0.01점이 낮아질 때마다 약 6만원(2010년 기준)을 다음 학기 시작 전에 지불해야 한다. 2.0 미만의 평점자에 대해서는 최대치인 600만원의 수업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600만원은 카이스트가 측정한 한 학기 수업료다.

이번에 세상을 뜬 조군은 학칙에 따라 ‘징벌적 등록금’ 약 600만원(<3.0 -2.0>/0.01X60000 = 600만원)까지 한 학기에 총 800여만원을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연차초과자'라 불리는 8학기 이상 학업연장자의 경우도, 한 학기 당 기성회비 150만원과 수업료 600만원을 납부한다면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살인적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서 총장 표 징벌적 수업료 부과’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장려하는 국립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돼왔다.

특히 이번 ‘로봇영재’로 알려진 숨진 조군과 같은 ‘실무연구형 인재’들에게, 단지 미적분과 같은 기초과목의 성적에 따라 징벌적 수업료를 지불하도록 만들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카이스트측은 비판의 대상이 돼오고 있는 제도를 금액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정, 2011년도 신학기부터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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