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도로와 떨어져 있는 139만9000ha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 경영이나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곳을 선별, 매몰장소로 제공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몰지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관련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조할 계획이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차체의 국유림 사용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며 "매몰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해당 지자체 등의 구제역 방역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