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투자사기' 의혹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2.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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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사업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비(28·본명 정지훈)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는 의류업체인 (주)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주주 자격으로, 의류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고 모델료 명목으로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30일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실제로 의류생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비의 투자금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비의 단발성 CF모델료가 4억~10억원 정도이고 전속 모델료 자체가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모델료 명목으로 3년간 2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가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벌였지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중순 비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조모 대표와 강모 상무이사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9억원을 쓴 혐의다. 또 관계사인 제이튠캠프의 설립 자본금에도 공금 27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 4월 "패션사업을 위해 설립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며 비를 포함한 8명의 주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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