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통제, 자차사고 부담금 10배↑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0.12.29 14:15
글자크기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상해환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게 불가능해져 일명 '나이롱환자'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자차 보험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떠안아야 할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가량 늘어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도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일정 횟수 이상의 신호와 속도위반 운전자는 범칙금, 과태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된다.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미한 교통사고 상해환자는 앞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48시간 이상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점검하고 필요 시 입원 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환자) 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도 연 1회로 정례화 되고,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가입 심사도 강화된다.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법령을 개정, 진료비 심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허위·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분쟁도 예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료수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자차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 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 원이나 10만 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가량 늘어난다.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도 현재 최대 60%에서 6년에 걸쳐 70%로 확대된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