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기소…라응찬 무혐의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2.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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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소·고발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횡령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위반 혐의로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간 진행해 온 신한은행 수사를 종결했다.



신 전 사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줘 신한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행장은 경영자문료 3억원을 횡령하고 신한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이 행장이 경영자문료를 현금화해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뚜렷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함께 자문료를 가로챈 의혹이 제기됐던 라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경영자문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신한은행 직원 역시 라 전 회장의 개입을 부인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채상환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모로그룹에 대출을 승인한 한상국 전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 이정원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을 배임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한 사태'는 지난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신 전 사장 등이 라 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횡령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빅3'가 모두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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