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허수아비?' vs '지위 이용한 불법대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0.12.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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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 사장 배임 혐의 논란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47,800원 ▼350 -0.73%))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불법 대출)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은행권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영업에 나설 은행장들의 두 손과 발을 모두 묶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신한은행이 지난 9월2일 전임 은행장이었던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전 사장이 투모로 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줘 신한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신한은행 측의 고소 이유였다.



은행권에선 이에 대해 신 전 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강했다. 대출이 나가고 나서 부실이 됐다고 무조건 행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은행 한 지점장은 "거래 업체에 대출을 해줬는데 나중에 불가피한 이유로 부실이 생겼다고 행장한테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건 마치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미분양 났다고 그 사장을 구속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도 "대출해준 회사가 연체 문제로 워크아웃 중이지만 부실 때문에 은행에 끼친 손실은 없을 것"이라며 "대출이 잘못되면 행장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또 은행 내 여신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대출을 들여다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출이 취급될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투모로 그룹에 대출이 나갔던 2006년엔 모든 은행이 여신확장 정책을 토대로 영업에 적극 나섰던 게 현실이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투모로 그룹 대출 건을 놓고 국내 다른 대형 시중은행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신 사장이 억울해 하는 것도 이 부문이다. 여러 은행들과 영업 전선에서 피터지게 싸워 여신을 끌어왔는데, 나중에 이를 문제 삼으면 누가 영업에 나서겠냐는 것이다.


신한지주 계열사 한 고위 관계자는 "2006년엔 건설·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데다 은행권 대출도 쉽게 이뤄지고 있던 터라 기업들은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해가며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며 "당시 신한은행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척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B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이번 케이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은행장들은 책임지고 영업에 나서기보다 앞으로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만 할 것"이라며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면, 다음 문제는 은행이 안고 가야하는 것이지 전임 행장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신한은행이 투모로 그룹에 대출을 해 줄 당시 은행 내에선 이미 무리한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 직원들 사이에선 고위층의 결정 없이 나갈 수 없는 대출이었다는 얘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본점 한 직원은 "2006년 당시 그런 소문이 돌았다가 올해 투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며 "은행 입장에선 검찰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한은행은 신 전 사장의 불법 대출 관련 투서를 접수하고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여 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신 전 사장을 결국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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