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애플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2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동의나 금전적 보상없이 사용자의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은 스마트폰앱이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고 정기적으로’ 공유했고 아이폰 앱이 구글의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앱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성장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한 10대 소녀가 아이폰 수리비를 애플에 요구해 소송을 제기하자 애플이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