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타결 발표하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당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야권은 헌재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강행처리로 야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됐지만 비준동의안 상정·회부 행위는 유효하다는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여야 간 협의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며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폭력적인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 대변인은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 주길 기대했다"며 "결국 헌재는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날치기-의회독재'를 사실상 용인한 헌재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재 판결대로 하자면 '돈을 훔친 것은 잘못이지만 훔친 돈은 도둑의 것이 맞다'는 것인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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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절차는 문제가 있으나 결과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판결은 지난 미디어법 헌재 판결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며 "헌재 스스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MB법재판소'임을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학진 민주당 의원 등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비준안의 상정·회부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6(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통위는 2008년 12월 당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