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장' 소속 근로자도 체불임금 국가서 받는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1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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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은 '십장(현장반장)' 소속 근로자도 도산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십장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해 십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십장은 별도 사업주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십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십장이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어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판단할 때 체불임금으로 압류된 상습 체불사업장도 폐지과정으로 인정하고 △정부 구인구직정보 사이트 '워크넷(Work-net)'에서 체불 업체를 검색이 가능하게 하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근로자 수는 30만 651명, 체불금액은 2008년보다 40% 늘어난 1조3000억여 원이었으며, 권익위에 접수된 임금체불 민원도 지난해 162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만 183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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