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폐기' 사분위 고발사건 각하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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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관련 회의 속기록을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우근 사분위원장과 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28일 사분위가 속기록을 토대로 회의록을 만들고 나서 속기록을 폐기했으므로 속기록을 법리상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속기록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 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사분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회의록을 만든 뒤 속기록을 폐기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무단 파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9월 "옛 비리재단이 다시 상지대 운영권을 되찾게 되는 과정을 심의했던 제51, 52차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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