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28일 사분위가 속기록을 토대로 회의록을 만들고 나서 속기록을 폐기했으므로 속기록을 법리상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속기록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 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9월 "옛 비리재단이 다시 상지대 운영권을 되찾게 되는 과정을 심의했던 제51, 52차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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