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이 계속되는 자국 경제 불안으로 인해 올해 온실가스감축법안의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당초 미국은 온실가스 규제에 적극적인 오바마 정부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법안의 의회 통과가 희망적이라고 관측됐었다. 이제 미국에서 연방 차원의 온실가스감축법안이 재논의 되려면 빨라야 2013년 정도가 되리라는 의견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칸쿤 기후변화회의는 기온상승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개발국의 삼림보호 및 청정기술개발이전 기금창설을 하는 등 선전했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포스트교토의정서를 위한 전진적인 합의는 또다시 선진국, 개발국간에 이견차이로 이루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온실가스배출 1, 2위국인 중국 및 미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유엔하의 쿄토의정서는 2012년 말에 대체나 연장 없이 만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G20과 같은 주요국가협의체 또는 온실가스배출 주요국가들 사이에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온실가스감축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차원의 강제적 온실가스배출거래제를 운영해온 유럽도 이러한 거래제를 적어도 2020년까지는 계속할 것이고,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온실가스감축의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어서, 향후의 온실가스감축은 하나의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뤄지지 않더라도, 각국의 필요에 따라 지역적으로, 자발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들어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감축법규를 도입하고 있고, 녹색산업에도 공공, 민간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감축 속도를 국제적 상황에 발맞추어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온실가스감축 노력이 지속 돼야 된다고 본다. 한편, 현 정부 초기에 과열향상을 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점검하고, 녹색기술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둔다면, 지지부진한 온실가스감축 국제합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역할을 주도할 수도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