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마련한 방안을 보면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70% 할인된다.
또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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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부처간 협의절차 등을 남겨두어서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수가일원화 등이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과의 협의과정이며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일원화해 허위.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지출 및 진료비 분쟁 등을 예방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