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리 자기부담금 50만원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0.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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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상 무사고때 車보험료 70% 할인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정 횟수 이상의 신호와 속도위반 운전자는 범칙금, 과태료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마련한 방안을 보면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70% 할인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다. 12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60%의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할인 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포인트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를 깎아줄 계획이다.

또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이들 법규를 1건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안 되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되는데 집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 때는 20%, 음주운전 1건일 때 10%, 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금융위는 부처간 협의절차 등을 남겨두어서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수가일원화 등이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과의 협의과정이며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일원화해 허위.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지출 및 진료비 분쟁 등을 예방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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