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확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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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시행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이 현행 11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분기별로 해왔던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는 반기별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이 현행 11개에서 1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6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진출 시 인프라 건설과 결합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면제기관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 오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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