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도교육청 학교신설비 4463억 유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1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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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월 확정교부시 해당 금액만큼 감액"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짓겠다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금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분석한 결과 학교신설비가 4000억원 넘게 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는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 2013년 3월 개교 예정인 63개교에 대해 2011년도 학교 신설비로 9734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난달 예정 교부했다. 교과부는 매년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시·도교육청이 요청한 학교신설비를 개교 2년 전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그러나 학교신설비를 요구한 12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신청한 금액보다 예산을 축소 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교육청은 7개 신설학교 건축 명목으로 145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1037억원이 줄어든 416억원만을 반영했다.



경기교육청도 교부액 3627억원보다 1421억원이 줄어든 2206억원만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인천교육청 역시 1901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내년 예산에는 733억원이 줄어든 1168억원만 편성했다.

부산(232억원), 광주(5억원), 대전(253억원), 울산(108억원), 충북(131억원), 충남(276억원), 전남(158억원), 경남(108억원) 등의 교육청도 상대적으로 금액은 작지만 신청한 교부금보다 작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12개 시·도교육청 전체의 내년도 학교신설비 예산 감액편성 규모는 총4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성삼제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서울, 경기 등 일부 교육청들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신설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례는 올해가 처음으로 향후 신도시 개발 지역의 학교설립이 차질을 빚게 돼 학교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증가액은 경기 1276억원, 서울 1266억원, 충북 235억원, 전북 231억원, 광주 220억원, 인천 179억원, 부산 143억원 등 총 4076억원에 달한다. 교과부는 무상급식 예산 증가액의 상당 부분이 학교신설비에서 충당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일부 교육청들이 학교신설 재정수요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청해 교부받게 되면 결국 다른 지역 학생·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반드시 필요한 학교설립은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부풀려 신청한 학교신설비는 내년 2월 확정교부 시 감액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교 2년 전 전액 교부 방식에서 벗어나 2012년부터는 계속비 제도를 도입, 공사진행 기간에 맞춰 2~3년에 걸쳐 교부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학비지원, 유아교육, 특수교육, 노후·위험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선진화 등 필수 교육경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예산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정운영 전략 없이 특정 복지분야에 급격히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복지투자의 불가역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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