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티스,미국내 기업소송 대비 배상책임보험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0.1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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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미국내 영업활동에서 빚어지는 배상책임 등과 관련한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차티스(Chartis)는 미국 외 지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 영업활동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배상책임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배상책임과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를 ‘영업배상책임 (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증권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상한도확장담보 (DIL: Difference in limit), 근로자 재해 배상책임, 자동차 배상책임, 초과/포괄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 선택도 가능하다.



차티스가 제공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는 100만 달러, 또는 200만 달러로 초과/포괄 배상책임액은 최고 5000만 달러까지다.

한국 차티스 기업보험 총괄 허장길 부사장은, “미국은 소송 건수와 손해배상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계적으로 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다국적 기업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담보와 숙련된 손해사정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한국 차티스 특종보험부 (tel. 2260-6850)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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