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액 재산가도 건강보험료 낸다...피부양자 제외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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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 보고, 고소득자 보험료 부담 증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부유층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높아져 고소득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고액재산 보유자 등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고소득자는 건강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소득에 비례에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액재산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과 고소득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적절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은 지난 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도입된 뒤 33여 년 만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종합소득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를 선정, 지역가입자로 편입 시킬 예정이다.

그 동안 피부양자는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이자·배당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현재 건강보험료의 평균 상한선을 현행 24배 수준에서 30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의 평균 상한선을 30배 수준으로 늘리면 직장 보험료의 상한은 현재 최고 175만 원에서 223만6000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은 172만 원에서 20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화재나 부도, 압류 시 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 경감 대상은 일정 소득이나 재산 이하의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과 화재나 부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논의를 벌여 부과 체계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제도 도입 초기 30배 수준에서 전체소득은 올라가는 데도 상한선은 그대로 묶여 있어 현재 24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한선을 제도 도입 초기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 의료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선택의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의원 제도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이용하는 제도로 병의원과 환자의 자율 참여에 의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선택 진료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와 병의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20~30대 신진 의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과 줄기세포 치료 등의 국가 맞춤의료자원정보센터와 미래유망 화장품과 신소재융합기술 화장품 등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분야에서 응급의료헬기 도입(2대)에 3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해상 응급의료체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등 응급의료 선진화에 533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와 야간 및 공휴일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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