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 종부세 부담 줄었다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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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전년比 65% 감소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중 1주택 소유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기초공제 등 세재 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21일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중 1주택자는 6만7400명으로 전년도 18만2500명에 비해 11만5100명(63.1%)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도 지난해 16만1900명으로 2008년 30만7200명 보다 14만5300명(89.7%)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 소유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기초공제(3억원)와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 등 세 부담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기준인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공제 등의 세 부담이 줄면서 과세표준 미달자로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5억 원이 넘는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80억 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10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21만2600명이었으며 전체 세액은 9700억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상위 10% 납부자 21만 명의 세액이 8300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85.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만1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5만1100명, 인천이 642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만5000명, 여성이 6만5000명으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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