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인수 꿈 이루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기성훈 기자, 김훈남 기자 2010.1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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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그룹과 MOU 해지…연내 딜 마무리" 가닥

현대건설 채권단이 연내 매각 문제를 매듭짓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 (253,000원 ▼4,000 -1.56%)그룹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찰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예비협상대상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다 '제3의 대안'을 찾을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여론도 채권단의 ‘연내 마무리’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대상선 (18,000원 ▼180 -0.99%) 등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가는 현대건설 (33,200원 ▼150 -0.45%) 인수 가능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현대건설은 2달 가까이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인수 ‘가시권’
채권단은 지난 17일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양해각서(MOU) 해지 동의안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안을 제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MOU 해지안이 승인되고 SPA 체결 승인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주관기관은 그의 고유재량에 의한 판단으로 예비협상대상자에게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예비협상대상자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채권단은 입찰가격과 입찰조건을 모두 검토한 후 현대차그룹을 예비협상대상자 선정한 만큼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 입장에서도 현대차그룹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채권단은 4조2500억원 가까이 매각 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8500억원의 공적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인수대금 5조1000억원을 모두 그룹 내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자금출처에 대한 잡음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에서는 각종 소송이 얽혀 있고 잡음이 끊이질 않은 것을 우려해 이번 현대건설 매각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찰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현대건설 정상화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선택이 쉽지 않은 카드다.

◇현대그룹 반발과 소송 결과가 ‘변수’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인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걸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다 잡았던 고기를 놓친 현대그룹은 이미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대건설의 주인이 정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10일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2일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심문 이후에도 추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에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채권단의 MOU 해지 결정 이전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

하지만 채권단이 MOU 해지와는 별개로 SPA 체결 승인안까지 안건으로 제출한 상황이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SPA 체결이 거부되면 MOU 해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현대그룹은 우선협상자 지위보전이나 현대차와의 협상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 17일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의하고 SPA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 내부에서도 현대그룹의 반발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채권단이 주주협의회에 2755억원(입찰가의 5%)의 이행보증금 반환 등 후속조치 사항 협상권을 운영위에 위임하는 안건을 별도로 올린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찰안내서 규정에 따르면 MOU를 해지할 경우 이행보증금 전액을 채권단이 몰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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