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형펀드 가입자, 깊어가는 환매 고민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10.12.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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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펀드, 3년 이내 해지시 추징세…환매 신청 취소도

#직장인 조장호씨(36)는 4년 넘게 불입한 주식형펀드가 최근 활황장 속에 30%가 넘는 수익률을 실현하자 미련 없이 환매를 결심했다. 그러나 환매를 신청한 조 씨는 증권사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추징세를 내야한다는 소리를 듣고 환매를 다시한번 생각하기로 했다.

19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가 2000선을 탈환하면서 펀드 환매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장기주식형펀드로 갱신했거나 신규 가입한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펀드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년간 불입액의 2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또, 2년째 불입액은 10%, 3년째는 5%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이들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펀드를 3년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불입액의 5%를 추징세로 내야 하며, 2년 이내 해지하면 2.4%, 3년 이내는 1.2%를 내야 한다.



가령 2009년 1월부터 장기주식형펀드에 매월 50만원씩 불입했을 경우 올해 12월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27만6000원의 추징세가 매겨진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자는 추징세를 감수하더라도 펀드를 환매할 수 있겠지만 간신히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는 자칫 추징세 때문에 원금이 손실될 수 있어 환매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영업직원은 "코스피가 2000선을 넘으면서 이익실현 및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들이 환매 문의를 많이 한다"며 "그러나 자산이 가입한 펀드가 장기주식형펀드인지 모르고 환매를 신청했다가 추징세 얘기를 듣고 환매를 보류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올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내년에 펀드를 환매할지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잘 나가는 증시가 언제, 어떻게 꺾일지 모르는 만큼, 자칫 환매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소득공제만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매월 100만원씩 펀드에 불입하고 있는데, 해마다 소득공제액이 짭짤했다"며 "수익률도 적당히 나서 환매하려고 하는데, 만일 펀드를 환매하게 되면 올해 불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돼 조금 참아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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