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 허위사실 유포' 40대 구속영장 또 기각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2.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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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판사는 신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6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해 북한이 대포를 쐈다"며 "전쟁용 폭탄이 아니라 화염탄을 쏴서 피해를 극소화했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 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지난달 29일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신씨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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