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로 법인 72명(276억원), 개인 44명(84억원) 등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1명(206억원), 서비스업 20명(50억원), 제조업 14명(29억원), 도소매업 6명(18억원), 기타 25명(57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자들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금지 등을 통해 강력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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