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시정보를 포함해 대입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학원들이 자료를 무료로 배포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학으로부터 논술 기출문제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뒤 저작권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시정보를 활용해 제공하는 것까지 통제한다면 결국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교협이 사교육 업체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양정호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교협 상담센터와 온라인 설명회 자료 등 대체재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수험생에게 미칠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