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검찰 '李행장 구속청구' 방침 소식에 당혹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정진우 기자 2010.12.09 18:57
글자크기

(종합)신한특위 "내년 1월 중 지배구조안 확정할 것"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47,700원 ▼450 -0.93%))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습국면이던 신한사태가 새로운 고비를 맞았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백순 행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신 전 사장에 이어 이 행장의 거취 문제가 신한지주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은 검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이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도주우려 위험도 없는 만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에 희망을 두고 있다.

이날 열린 신한지주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아직 정해진 것 없는 첩보단계의 이야기라는 이유에서다. 윤계섭 신한특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와 관련 "그건 뉴스 아니고 첩보단계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걸 그렇게 외부에 알리면 경솔한 것이고, 얘기가 안 되는 거라 오늘 회의에서도 이야기 안했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한 고위 관계자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임직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 사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것 아니냐"며 "지금 상황에서 일을 크게 벌이기엔 부담이 있으니깐 (행장이) 사법 처리되면 상식적으로 내부 부행장이 대행을 맡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 일단 큰 문제없도록 임원들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한지주 안팎에선 지난 9월 신 전 사장이 은행의 고소로 직무정지를 받은 전례에 비춰 신한지주 이사회가 이 행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등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장 자리 공백 시 신한은행은 은행장 직무대행 또는 은행장 선임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한은행장 선임 등은 100% 주주인 신한지주 이사회(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은행장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의 사례처럼 부행장 가운데 행장 대행을 선임하는 수순이다.

그러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시주총 등을 통해 새 행장을 뽑자는 내부 의견이 제기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은행장은 은행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이 가능하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나 사외이사는 불가능하다. 신한은행 이사는 총 10명으로 이중 이 행장과 신 전 사장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사외이사다. 따라서 이 경우 신한지주가 이사회를 열고 신한은행 이사를 선임한 뒤 주총을 통해 최종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열린 3차 특위에선 차기 최고경영자(CEO)는 다수의 후보군을 구성한 뒤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선정키로 했다. 또 앞으로 수차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중 최종 지배구조 안을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 "BCG에서 주요 글로벌 금융그룹들의 CEO 운영체계와 승계계획(Succession plan), 후보선정 절차와 자격요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며 "각 사례의 장단점 및 신한그룹의 현 상황에 대비한 시사점과 관련해 위원들 간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