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이백순 구속영장 청구 방침"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2.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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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이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은행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전날 이 행장을 재소환해 이희건 명예회장 고문료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했다.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의 대가성도 집중 조사했다. 이 행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소환에 불응한 신 전 사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은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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