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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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김선수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변호사 시험을 정원제 선발 형태가 아닌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이 응시할 변호사 시험을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하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가 과거 약속했던 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원제 선발시험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건의 내용에 반할 뿐 아니라 법무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 활동할 사람이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어야 한다"며 "고난도의 지식을 측정하거나 로스쿨에서 충실히 학업을 닦은 이들이 대거 탈락해 시험 준비에 목을 매야 하는 시험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7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다. 이를 앞두고 로스쿨 측은 최하 80%의 합격률을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격률을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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