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걸고 있더라도 값이 싼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인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1월 SK에너지(111,100원 ▼1,600 -1.42%),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조치한 이후 혼합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정유사가 주유소와 계약을 할 때 주유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기도 해 혼합판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혼합판매 주유소가 늘어날 경우 리터당 최소한 20~30원 가량 기름값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