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자동차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낸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12.05 11:15
글자크기
서울시는 5일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세금납부제도'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자신의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국민카드와 계약을 체결해 포인트납부제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시는 이번에 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자동차세 뿐 아니라 재산세, 취·등록세·상수도요금 등도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또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세금납부는 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 등 6개의 신용카드로만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3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 신용카드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